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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稅 징수교부금 산정 변경에 자치구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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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稅 징수교부금 산정 변경에 자치구 '희비'

입력
2010.12.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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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세 징수교부금 산정방식을 서울시 계획과 달리 내년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자치구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내년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재정수입이 급감하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당초 산정기준을 갑자기 바꾸면 자치구 재정에 충격을 줄 수 있음으로 유예기간 2년을 둬 2013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달 21일 시세 기본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징수교부금 산정기준 변경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새 조례를 바로 시행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시는 취득ㆍ등록세를 포함한 시세 징수를 대행하는 자치구에 매년 행정경비 명목으로 징수교부금을 제공해왔다. 올해도 2,475억원이 자치구로 전달됐다. 새 산정기준은 징수금액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나눠주던 현행 방식과 달리 금액과 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강남구는 당장 내년 교부금이 112억 원이나 줄어 징수교부금 감소폭이 가장 크다. 중구(91억원), 서초구(45억원), 종로구(39억원), 영등포구(34억원), 용산구(15억원) 등도 종전보다 교부금을 적게 받게 돼 살림살이가 궁핍해질 수 있다. 반면 노원구(39억원)를 비롯한 19개 자치구는 교부금이 늘어난다.

강남구 관계자는 27일 "내년 예산이 이미 확정됐는데 시의회가 유예규정을 없애 수정 의결한 것은 자치구의 재정자치권을 짓밟는 횡포"라며 "29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 원안대로 유예기간을 둬 재정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김동욱 행자위원장은 "시가 의회와 상의 없이 입법예고를 한 게 문제"라며 "강남구 사정은 이해하지만 시의원 대다수가 내년 시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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