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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국… "민간인 사찰, 조사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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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국… "민간인 사찰, 조사 안하겠다"

입력
2010.12.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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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씨의 진정 사건에 대해 결국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27일 연 전원위원회에서 김씨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가 올 7월 “민간인 사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 찬성 2, 반대 5로 ‘각하’하기로 했다. 진정서를 낸지 6개월 여 만에 정식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이변은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 참석위원 8명 중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며 조사에 찬성했지만, 나머지 위원은 “위원회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현 위원장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반대의견을 낸 위원들은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라 발생 1년 이상 지난데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권위법 조항의 형식적 논리를 적용해 결국 정권에 ‘쓴소리’를 하기 싫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직접 조사가 어렵다면 의견표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검토도 없이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면피용 생색내기’ 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삿돈 횡령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나온 김종익씨는 불법사찰에 대한 지난달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행위가 1심에서 다 인정됐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정부의 사과나 약속이 있어야 하는 데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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