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민사13부(부장 한명의)는 27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사 '이화미디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이화미디어는 이화(梨花ㆍEwha) 상호를 쓸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화가 상품 서비스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름으로 볼 수 없고, 이화여대가 음대를 만들어 음악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화미디어의 홍보 웹사이트 '이화닷컴(www.ewha.com)'을 폐쇄하고 이미 제작된 간판과 포장용기, 선전광고물 등을 폐기하도록 결정했다.
이화학당은 지난 5월 "이화미디어가 '이화'라는 상호를 내세워 공연ㆍ영상물 기획과 리코팅 등의 영업을 하는 한편 이화닷컴을 개설해 이화여대와 부정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화미디어는 "이화는 일반명사이며 공연 기획과 교육은 관련이 없는 업종"이라고 맞섰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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