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27일 용산참사 당시 망루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6)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 의장에게 원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철련의 주요 활동을 최종 승인하는 지위에서 각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 의장이 각 범행을 배후 조정하지는 않았고,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의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해 치상(致傷)죄로 기소된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가 최고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철거세입자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수많은 교수와 종교인 등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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