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법무부가 도시 근교에 새로운 보호감호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감호제 재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데도 법무부가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현재 보호감호소로 활용되고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옛 청송보호감호소) 외에 추가로 보호감호소를 설치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호감호제는 형기를 채운 범죄자를 감호소에 재수용하는 제도로, 이중처벌 및 위헌논란으로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있는 101명의 피보호감호자들 중 20~30명을 분산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 등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감호제 재도입에 따른 시설 확충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무부는 천안교도소 인근 유휴시설을 보호감호소로 개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기존 수감자의 분산수용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일각에선 20~30명의 소수 수감자를 위한 시설확충이라기 보다는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규정한 개정 형법의 통과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개정 형법 입법예고 당시 형법에 규정된 상습범과 누범(累犯)에 대한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도입하면 위헌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올 4월 개정된 형법에서 징역형 상한이 30년 이상으로 늘어났고, 가중 시 상한을 50년까지 할 수 있어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내리면 과잉처분이 된다”고 반대 의견서를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보호감호제 재도입의 조건은 사회적 공감대”라며 “아직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보호감호소부터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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