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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출장비 미지급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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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출장비 미지급은 차별"

입력
2010.12.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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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대우엔지니어링이 “특정 공사현장의 근무를 위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출장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리원으로 채용된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 직원과 마찬가지로 공사현장에 투입되기 전에는 본사에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요원으로 근무했고, 낙찰이 되면 파견 발령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됐다”며 “업무 내용과 방법, 주된 업무에 투입되기까지의 절차 등이 정규직과 같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장기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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