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입생과 편입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나는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급과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미등록자 충원 시엔 대기자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공개추첨을 하도록 해 결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등에 특혜를 주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초교 부정입학 근절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하고 내년도 1학기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우선 관내 공ㆍ사립 초ㆍ중ㆍ고교의 학칙을 내년도 신학기 전까지 일제히 정비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가급적 35명 이내로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수십년간 학칙 개정 없이 운영되면서 학급 정원이 60명인 곳도 있어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이들 학교에서 신ㆍ편입생 인원을 학칙에 맞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매년 2회(3ㆍ9월) 현장 점검하고 학칙 위반이 발견되면 학급과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사장 자녀, 교직원 자녀, 졸업생과 학부모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교사 추천권을 주는 등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립초교의 자체 신ㆍ편입생 결원 충원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1학년은 신입생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공개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는 이 명부에 따라 순차로 입학 기회를 갖게 하며, 2학년 이상 편입생은 신입생 선발 과정과 마찬가지로 학기별로 공개추첨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결원을 학교 관계자 등의 특혜입학 통로로 활용해 왔다”며 “학칙 개정을 통해 불공정 입학 관행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1일 시내 38개 사립초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11개 학교에서 정원외입학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등의 정황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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