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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무역분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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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무역분쟁 '2라운드'

입력
2010.12.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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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 수입품 가운데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특혜관세제도 적용을 받는 약 440개 품목을 이 제도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해당 수입품을 중국산이 독점해 여러 개도국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낮춰 개도국을 지원하는 특혜관세제도 대상에서 중국 제품 400여개 품목을 제외하는 관세잠정조치법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품목은 수입품 액수 기준으로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품으로 플라스틱제 가정용품, 완구류 등 일용품, 스카프ㆍ장갑 등 의류, 송이버섯 등 농수산물, 발포제용 하이드라진, 전기제품에 쓰는 구리가루 등이다. 현재 무관세인 품목까지 포함해 특혜 적용이 폐지될 경우 수 % 정도의 관세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중국제품 가운데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현재 13개에서 약 450개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데다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개도국을 광범위하게 지원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이 특혜관세를 적용해온 중국제품은 수입액 기준으로 지난해 1조6,000억엔(22조원)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특혜관세가 폐지되는 제품의 수입 비중은 1999년 7,000억엔(39.7%)에서 1조3,000억엔(86.1%)으로 늘어났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은 1971년 개도국 지원을 위해 특혜관세제도를 도입했으며 관세가 부과되는 5,930개 품목 가운데 3,552품목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쿼터를 올해보다 11.4% 감축한 1만4,446톤으로 결정, 대표적 희토류 수입국가인 일본을 비롯, 미국, 유럽, 아시아의 희토류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특혜관세 폐지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감축이 상호 대응적 조치로 인식될 경우, 양측 간 무역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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