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가 10월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 중 보호감호제 재도입 등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2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올 4월 개정된 형법에서 징역형 상한이 30년 이상으로 늘어났고, 가중하는 경우 상한이 50년으로 조정됐는데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시행하면 과잉처벌이 된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도입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호감호제는 형기를 채운 범죄자를 감호소에 재수용하는 제도로 이중처벌 및 위헌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상습 흉악범은 형 집행 이후에도 일정기간 감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형법 개정을 통해 재도입키로 했다.
변협은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 조항을 4개로 간소화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또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 몰수 등의 형벌 종류 가운데 자격정지, 과료, 몰수는 계속 유지하되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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