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로부터 지금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설계사들의 보험 가입 권유 절차가 엄격해지고,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르는 변액보험 판매에도 까다로운 절차가 신설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리가 강화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을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상품 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설계사는 고객이 그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점을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변액보험 판매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보험사는 변액보험 계약 체결 전에 고객의 소득, 재산,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그 고객에게 적합한 계약만을 권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의무 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가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에게 보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도 금지된다. 대출 과정에서 부당하게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 설계사들은 등록 후 2년이 지날 때마다 보험법규 및 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험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바뀐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퇴직보험 납입보험료에 대한 손비 인정은 폐지된다.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등 기존 4개 업종에 더해 영화관, 목욕장,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옥내사격장 등 7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은 내년 3월까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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