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발목이 잡혔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이 증축된다. 경기도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 증축 등 도내 10개 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소하리공장은 지상 2층에 연면적 7만3,500여㎡ 규모로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해졌다.
소하리공장의 단일생산라인을 다종차량 생산이 가능한 혼류생산라인으로 개선하는 것은 기아차의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소하리공장은 49만여㎡에 이르는 부지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 공장 신·증축이 불가능했다. 도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인 1971년에 건립된 소하리공장이 나중에 생긴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정부는 2008년 11월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세워진 수출공장들은 전체 면적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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