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2010년 귀속분 정산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인터넷이나 전화, 세무서 방문은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의 경우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또는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www.yesone.go.kr/call)으로 접속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세미래 콜센터 문의전화 급증에 대비, 지난해 40명이었던 상담 인원을 올해 120명으로 늘렸다.
올해는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세금절약 노하우,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연말정산의 모든 것, 세무서 찾기 등으로 구성된 앱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부터 본격 제공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 저축 등 12가지 소득공제 자료를 직접 뽑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 중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주택자금 가운데 월세액 및 개인간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학원비 지로납부액, 투자조합출자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등에 대한 관련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소득공제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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