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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거치기간 연장 어려워진다

입력
2010.12.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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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이 끝난 가계대출에 또다시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기간을 무턱대고 연장해온 관행이 조만간 중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가계대출 구조개선 차원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보통 3~5년 가량 거치기간을 두고 20~30년 간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대출을 취급해왔다. 문제는 거치기간이 끝나도 바로 분할상환에 들어가지 않고 또다시 거치기만만 연장해 이자만 갚는 방식도 허용해 왔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계대출 구조는 사실상 예전의 만기 일시상환 식 주택담보대출과 차이가 없어 나중에 부실해질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가계대출에 대해선 거치기간 연장을 자제하도록 은행들을 지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새로 대출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급적 거치기간이 없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을 추천하도록 유도하고, 보통 3~5년인 거치기간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단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실무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충분한 준비 없이 거치기간 연장이 중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치기간 연장이 중단된다면 대출자 입장에선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증한다는 것.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치기간이 끝난 대출자가 원금상환을 하지 못할 때 추가로 거치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이 중단된다면 오히려 가계대출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도 평가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는 비판도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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