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성과급제 실시로 학교별로 받게 될 교사 1인당 성과급이 최대 22만원까지 차이가 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밝힌 '2011년 학교 성과급제 시행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 특수학교를 제외한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S(30%), A(40%), B(30%)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학교는 교사 1인당 지급액 33만3,270원에 교사 수를 곱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받는다. 반면 A나 B등급 학교의 교사 1인당 성과급 지급액은 각각 22만2,180원, 11만1,090원으로 책정됐다. 학교가 받는 성과급 총액 90%는 교사 개인별 성과급으로, 나머지 10%는 학교단위 집단 성과급으로 주어진다.
학교가 받은 성과급을 교사들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성과급 평가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눠 실시된다. 공통지표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초등학교 제외), 교과교실제·수준별이동수업·영어교육프로그램 등 특색사업 현황,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생건강체력검사에서 보통이상 체력인 학생 비율, 학업중단율, 취업률 등 6가지다.
자율지표는 교원 연수실적, 평균 수업시수, 체험활동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등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시도교육감은 학교급별 지역별 규모별로 비슷한 학교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평가한다.
교과부는 "내년 1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평가에 나서 6월 말까지는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학교정보 공시자료를 공통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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