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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등 기부에도 소득공제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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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등 기부에도 소득공제 100% 인정

입력
2010.12.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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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뿐만 아니라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에 낸 성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성금 배분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이들 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은 연 소득의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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