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무총리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김종익씨 진정 사안을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식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는 김씨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가 “민간인 사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올 7월 진정서를 낸지 6개월 여 만이어서 ‘면피용 생색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자들이 지난달 이미 형사처벌 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26일 “침해구제 소위원회에서 진정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해오다 논쟁 끝에 전원위에서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비공개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건을 상정,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봤을 때 이제서야 논의하겠다는 인권위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나서야 할 인권위가 정권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검토와 불법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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