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직과 결탁해 사건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고, 히로뽕 판매에까지 나선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2007년 서울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에 근무하면서 내사대상이었던 마약사범 이모(기소)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허위제보 사건’으로 무마해 준 혐의다. 올해 초 이씨에 대해 결국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붙잡기는커녕, 체포하지 않는 대가로 술값 등 32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경사와 마약사범의 유착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8월 이씨에게 부산의 한 마약상을 소개시켜 준 뒤, 직접 히로뽕 10g을 팔아 450만원을 챙긴 것이다.
모발 탈색이나 링거액 사용 등 마약검사 대처요령을 평소 가르쳐 준 것은 물론, 지난달 이씨가 체포되자 타인의 소변을 콘돔에 넣어 몰래 전달하는 등 ‘해결사’ 노릇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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