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제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천 회장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천공업 비자금 사건이 천 회장 개인비리 사건으로 마무리됐다. 수사결과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여느 비리 수사처럼 집요하게 사건 실체를 파헤치려 한 흔적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 혹 그것이 권력 실세로 분류되는 천 회장의 정권 내 입지와 연관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기 때문이다.
검찰은 천 회장이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26억여원을 받고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조기 워크아웃 결정 및 대출금 130억원의 출자금 전환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의 사면, 삼성중공업과의 공유수면 매립 분쟁 관련 민원 조정,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금융권 대출 청탁 등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관련자의 사망과 천 회장의 진술 거부, 국세청 관계자들의 정당한 업무 집행 주장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진척을 보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천 회장이 총 47억원의 금품을 받고 어떤 경로, 어떤 방법으로 이 대표의 청탁을 실현해 주려 했는지에 대해선 밝혀낸 것이 없다.
천 회장이 침묵하는 의미가 수상할 텐데 검찰이 과연 입을 열게 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궁금하다. 참여정부 시절 범죄 내용은 규명했으면서 현 정권 출범 후 청탁건은 모두 실패하거나 위법 행위가 없는 사안으로 결론지은 것도 의아하다. 천 회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처럼 과거 정권 인사였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쉽게 수사를 끝냈을까.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천 회장 출국 방조 의혹에 휩싸였다. 그로 인해 수사 의지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렸다. 수사 결과라도 명쾌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사건 실체의 얼개를 촘촘하게 엮어내지 못하고 말았다.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는 시종일관 신속하고 단호해야 한다는 평범한 교훈을 검찰은 뼈아프게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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