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24일 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밝히려면 당시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열상감시장비(TOD) 영상과 항박일지 등이 공개돼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백령도 지역 TOD 영상이 노출될 경우 유사시 적군의 침투 경로 설정과 TOD초소의 선제 타격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 사건 이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까지 고려하면 군사정보의 보안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함의 2009, 2010년 항해일지와 침몰 이후 국방부장관ㆍ해군참모총장의 지시 문서도 공개될 경우 해군의 NLL에서의 감시ㆍ경계임무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6일 백령도 주변 해역을 항해하던 천안함이 침몰해 장병 46명이 사망하자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TOD 영상 등 관련 정보공개 신청을 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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