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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규식 강기정 이명수 의원 청목회 로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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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규식 강기정 이명수 의원 청목회 로비 소환조사

입력
2010.12.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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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최규식 강기정(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을 24일 소환해 조사했다. 이로써 검찰은 19, 21일 조진형 유정현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한데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38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뚜렷해 소환대상에 오른 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7~11월 청목회 간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29일 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청목회 워크숍에 참석해 감사패와 함께 10돈(37.5g)짜리 황금열쇠를 건네 받은 혐의도 있다.

강 의원과 이 의원도 청목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약1,000만원, 2,00만원을 각각 후원회 계좌로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 간부들과 접촉했을 당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점이 드러난 의원들을 이르면 다음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며, 일부 의원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선 더 이상 의원들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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