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4일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거나 공짜로 술을 마신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집단흉기상해등)로 신양OB파와 국제PJ파 조직원 76명을 붙잡아 민모(2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2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일대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술을 파는 노래방을 찾아가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노래방비와 술값을 내지 않거나 “진상 부리는 손님을 처리해줄 테니 영업사장으로 고용해달라”고 강요하며 업주 20여명으로부터 매달 300만~500만원씩 총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 영업사장으로 고용된 뒤에는 친분이 있는 폭력배를 불러 공짜 술을 먹게 하고 이에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업소에는 동료 조직원을 데리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업소 기물을 파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씨 등 일부 조직원은 이 일대 유흥업소에 남자 접대부를 알선하는 업자를 불러모아 강제로 ‘강남 남보도협회’를 만들어 가입시키고 회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30만원씩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대부분의 피해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약점 때문에 이들의 횡포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폭력조직뿐 아니라 상인연합회나 번영회를 빙자해 상인을 울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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