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위원회'로 전락한 인권위
이달 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제18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하고, 국회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반면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기 않기로 했다.
한 인권위 간부는 "현재 인권위의 모습을 그대로를 드러낸 결정"이라며 "북한 관련 이슈를 제외한 정치적인 이슈에 계속 침묵할 것이다. 한 쪽은 애써 모른 척하는 반쪽 위원회가 되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1일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 사퇴, 10일 조국 비상임위원까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반쪽 인권위, 식물 인권위'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추천 몫인 유 전 위원 자리는 이미 김영혜 변호사가 대신하고 있고, 한 자리는 한나라당이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를 추천한 상태. 대법원장이 추천할 조국 위원의 후임까지 생각한다면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 구성 위원이 보수 대 진보 기준으로 2 대 8까지 균형을 잃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 전 위원은 "지난 1년간 경찰 등 하위 권력을 향한 지적에만 목소리를 높였을 뿐 천안함 문제 등에는 침묵했다. 이런 편향성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쪽 위원회라는 지적은 양적인 면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208명에 달하던 직원 수는 직제개편 등에 따라 160여명으로 급감했다. 전문ㆍ상담위원 70여명도 자리를 떠났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직권으로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려는 의욕도 여력도 없어진 셈이다. 인권위가 진정 처리 전문위원회가 된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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