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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선전복 수습 모색/ 中 선원 고의충돌 시인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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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선전복 수습 모색/ 中 선원 고의충돌 시인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토

입력
2010.12.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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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의 해경 경비함 충돌사고를 조사 중인 군산해양경찰서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중국 선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18일 사고 발생 이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중국 선원 세 명을 상대로 단속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경은 우리측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한 만큼 담보금(최고 5,000만원) 부과는 물론이고, 경찰관 네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우리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가 드러나면 군산지청의 지휘를 받아 이들 선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다음날인 19일 오후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분석할 채증 자료가 많아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중국 선원은 세 명의 중국어 통역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에는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 관계자가 이들을 면담했다.

해경 조사에서 침몰한 중국 어선의 기관장 쭈어항(朱港ㆍ44)씨는 “조업 중인 우리 배로 한국 경비함이 다가오자 선장이 중국 측으로 달아나다 갑자기 뱃머리를 돌려 뒤따라 오던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며 고의 충돌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선미에서 해경의 정선 명령을 들었으며, 선장이 경비함의 추격을 방해하기 위해 배를 돌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기관장과 함께 군산해경에서 조사를 받는 나머지 중국 선원 두 명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어선의 선장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 침몰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연내 발족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본청과 서ㆍ남해지방청별로 TF를 구성해 현행 중국 어선 단속 체계를 재정비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단속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TF팀은 해양경찰관의 승선과 단속을 막기 위해 여러 척이 합체하거나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전술을 연구한다. 또 우리 경찰관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유사 경찰기관에서 사용하는 진압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편 중국 어선 전복사고로 한ㆍ중 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군산해경과 단속 과정에서 부상한 경찰관들에게 함구령이 내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부상 경찰관들이 입원 치료중인 군산시 조촌동 동군산병원 7층 입원실 앞에선 해경 관계자가 언론 취재를 막았다. 부상 입은 한 해경대원은 “상부에서 언론 접촉을 절대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고 취재를 거부했다.

군산=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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