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50년 지기’인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47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은행이었던 산업은행에 워크아웃 조기 결정, 대출금 출자전환 등을 청탁해준 대가로 26억1,060만원을 받은 혐의다. 천 회장은 세 자녀 명의로 해당 액수만큼의 임천공업 및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사들인 뒤, 지불한 주식대금을 다시 기부금 형식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천 회장이 임천공업에서 상품권(3억원)과 고문료(5억8,000만원), 돌박물관 건립용 철근ㆍ철골(12억2,000만원) 등도 받았다고 밝혔다. ▦2007년 임천공업 이수우(54) 대표 사면 ▦2008년 삼성중공업과의 공유수면 매립분쟁 관련 민원 조정 ▦2009년 세무조사 무마 ▦올해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대출 청탁 등이 그 명목이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산업은행 관련 건 외에는 특별히 성공했다고 볼 만한 청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천 회장이 현 정권 실세 기업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그의 ‘개인 비리’를 밝혀내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갑근 3차장검사는 “천 회장 및 이 대표와 관계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도 더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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