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시철)는 23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작원 출신 박채서(56)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1997~98년 ‘북풍(北風) 사건’ 당시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의 안기부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이후에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북한측 고위 인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사교범과 작계5027의 일부 내용 등을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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