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전달해야 할 돈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를 해결하는 데 쓴 '비리 변호사'가 지난 1년 동안 2배나 늘었다.
2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올해 모두 42명으로 지난해(21명)보다 2배로 증가했다. 비리 변호사의 범죄유형도 과거에는 브로커를 통한 수임이나 판ㆍ검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례가 많았는데, 올해에는 의뢰인의 돈을 횡령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사례가 늘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사기ㆍ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변호사는 11명. 매월 1명씩 기소돼 재판을 받은 셈이다. 의뢰인 돈을 횡령하거나 돈을 빌린 뒤 주지 않는 차용금 사기로 기소된 변호사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자기가 맡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1만명 시대에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비리 변호사의 범죄 유형이 횡령이나 사기 등 파렴치한 범죄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선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률시장에 변호사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의 변호사는 경제적 압박을 받게 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대량 배출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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