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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민감사 옴부즈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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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민감사 옴부즈맨' 도입

입력
2010.12.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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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구로구는 22일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사업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구민감사 옴부즈맨을 신설하는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만 대부분 감사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 고충처리 수준에 머물고,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곳도 서울시가 유일하다.

구민감사 옴부즈맨 조직은 구청 직제와 별도로 구성되며, 구청장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소신 있는 감사 활동이 보장된다. 19세 이상 구민 100명 이상이 서명해 감사를 요청하면 옴부즈맨 운영위원회가 감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한다.

옴부즈맨 조직은 구민감사 이외에 자체적으로 직접 감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구청장이 발의한 사안 조사,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청렴계약 감시활동 등도 하게 된다. 옴부즈맨으로부터 시정과 권고 조치를 받은 부서는 2개월 안에 옴부즈맨과 감사담당관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명문화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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