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급식시설을 갖춘 어학원 18곳의 위생상태를 특별 점검해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원 7곳을 적발,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초동의 한 학원은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계피가루를, 다른 학원은 유통기한이 한 달 경과한 스테이크 소스를 냉장고에 보관했고, 양재동에 있는 한 학원은 조리사가 1년이 넘도록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 양재동의 학원 2곳은 소고기를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서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았고, 식중독 원인조사에 필요한 보관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학원도 3곳 적발됐다.
이들 학원은 대부분 4~7세 미취학 아동에게 밥을 지어 먹이며 영어를 가르치는 곳으로, 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30만~100만원을 물릴 계획이다. 구는 유통기한을 최대 2년이나 초과한 식재료를 사용해 집단 복통을 일으켰던 반포동 어학원에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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