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액 연봉을 받은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에겐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된다. 또 수혜 계층 확대를 위해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관련 기사 8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이런 내용의 내년 보건복지 분야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강화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기는 1977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가 구상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고소득 월급자에게는 보험료 상한선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더 걷는다. 이를 위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 납입 보험료의 24배로 돼 있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30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상한선은 월 175만원에서 223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72만원에서 20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재산이 많아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어 보험료를 안 내는 고액재산가에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지금은 재산과 연금소득이 많아도 사업 및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ㆍ배당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피부양자는 보혐료를 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고려해 6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면 별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재산보유 피부양자(452만9,000명)의 1.4%인 5만7,000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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