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김모(20)씨를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남 김해 A고교 1학년이던 2006년 7월 초 교실에서 동급생들이 여교사(35)를 성희롱하는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김씨가 촬영 당일 저녁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이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한 첫날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공소시효(5년) 만료를 5개월 남기고 피의자를 잡았다"면서 "피해자인 여교사가 고민 끝에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언론들이 체벌 금지 부작용으로 자신이 찍힌 동영상을 연일 보도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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