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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갈등 전선 확대/ 中 억지성 주장에 "체증영상·일지 확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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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갈등 전선 확대/ 中 억지성 주장에 "체증영상·일지 확보" 반박

입력
2010.12.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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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경비함과 충돌해 침몰한 사건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정부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선원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혀 한ㆍ중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중국 어선이 한국 경비함을 들이 받았다는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중국 어선이 3,000톤급 해경 경비함을 들이 받는 일은 발생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어로수역인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경비함이 불법 단속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서해상 한ㆍ중 양국의 어업협정에는 양국 어선은 모두 이 해역에 들어갈 수 있고 양국은 각자 자국 어선에 대한 법 집행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며 상대방 어선에 승선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해경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세영 군산해양경찰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8일 발생한 중국 어선의 전복사고는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부터 0.8마일 안쪽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 어선에 정선명령을 내린 것이 분명해 잠정조치수역까지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문검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조업 허가를 받은 배라도 우리 EEZ 내에서 해경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았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며 "우리 EEZ내에서 법 집행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레이더에 찍힌 사진과 동영상이 있지만 현재 수사단계에서 공개는 불가능하며 종료시점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우리 해역에 15척의 중국 선박이 조업 중이었고 경비함은 그 중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A어선에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도주했다"며 "해경이 A어선을 추적했고 검색을 위해 승선하려 하자 선원 7,8명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휘둘러 해경 4명이 다쳤으며 우리의 추격을 방해하기 위해 요영어호가 경비함을 들이 받으면서 전복됐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하지만 "침몰한 어선은 우리 EEZ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어선이나 침몰됐기 때문에 불법조업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 불법조업으로 의심 또는 추정되는 선박"이라고 해명했다.

해경은 앞으로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 중국측에 강력한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며 폭력적 대응에 대해서는 단속 매뉴얼에 의거해 경찰관의 안전확보를 우선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67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요영어호(62톤급)가 단속에 나선 3,000톤급 경비함을 들이받아 침몰해 선원 10명이 바다에 빠져 이 중 1명이 실종됐고 선장은 숨졌으며 8명이 구조됐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EEZ와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2,190여척에 달하며 단속과정에서 해경 1명이 숨지고 33명이 부상했다. 또 이 기간에 구속된 중국 선원은 738명이고 적발된 선박의 선주에게 납부된 담보금도 294억원에 달할 정도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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