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건설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승자의 저주' 논란을 사전에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출처 등을 미리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1차 대상은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유 지분이지만 민간 은행의 소유 지분 매각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진동수(사진)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정부가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 지분을 가진 기업을 매각할 때는 매수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건설의 사례처럼 매수자 부담이 과도할 경우 국민경제 부담과 시장경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어가는 규정이나 방침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앞으로 매수하는 쪽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거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상법 등의 툴(도구)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사회 등의 견제 역할이나 대주주 외 이해관계자(소액주주, 채권자, 채권금융기관)의 권한 강화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진 위원장은 또 민간 금융기관 소유의 기업 매각에 대해서도 "민간 은행도 현재 자율협약 형태의 '출자전환 지분 매각에 관한 준칙'이 있는데 뭔가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조조정 기업 지분을 공동 소유한 은행들이 지분을 매각할 때도 최소한의 '안전성 점검'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 실무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소송을 통해 재무개선약정을 무력화하는 바람에 이번 현대건설 인수 과정에서 현대그룹 채권단의 견제 역할이 사라졌지만, 앞으로는 매수자측 채권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도 보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금출처 등의 규명 절차를 '모범규준'같은 형태로 정할 지, 아니면 기존 매각준칙을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위원장은 최근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도 없고, 해당 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