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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응모 前조선일보 사장 친일행위 결정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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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응모 前조선일보 사장 친일행위 결정처분 정당"

입력
2010.12.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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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22일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친일반민족행위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손자인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에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 등을 게재하는 한편, 우리 민족에게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논문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제에 적극 협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친일 인사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방 전 사장은 당시 백범 김구와 만해 한용운 등과 지속적으로 교분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배척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의 설립 발기인 중 한 명이었고, 설립 후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자체만으로 ‘운영’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친일행위 결정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1933년부터 40년까지 조선일보 사장을 지낸 방 전 사장은 잡지 의 편집인 등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납북돼 1955년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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