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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4000억 금융사고 '부당거래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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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4000억 금융사고 '부당거래 종합판'

입력
2010.1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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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간부들과 주변의 금융기관 종사자 및 브로커 등이 얽힌 4,000억원대 금융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경남은행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을 때까지 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이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체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은행에 3,200억원 상당의 보증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로 경남은행 장모(44) 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은행의 신탁자금을 빼내 투기성 사업에 임의로 투자했다 손실을 입자 금융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경남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제2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다. 수사팀은 “금융기관 직원 개인에 의한 사고로는 최대 규모로, 반복된 투자실패로 부실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장씨 등과 공모해 담보조건을 속인 채 경남은행 등으로부터 4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아 운수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150억원을 횡령해 또다른 기업의 인수합병(M&A)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M&A전문 변호사 송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8년 1월 골프장 대주주 2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기금 300억원을 경남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맡겨 부실 골프장 인수자금에 투자하도록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전 이사장 손모씨(62)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다른 손모(58)씨 등 골프장 대주주들은 경남은행에서 투자받은 돈을 횡령한 혐의(배임증재)로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검찰은 경남은행으로부터 사학연금 기금을 예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허모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과, 리조트사업자로부터 대출편의 제공 대가로 2,500만원을 챙긴 전 경남은행 본부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아파트 시행사에 210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헐값에 펜트하우스를 받은 C저축은행 전 이사 조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위조 지급보증서 적발로 시작된 이 사건으로 검찰은 모두 7명을 구속 기소, 15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다. 사고금액만 4,136억원, 손실액만 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서민 대상 소액대출은 엄격한 반면, 수백억원의 대규모 대출은 허술하게 이뤄지는 등 금융기관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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