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식사ㆍ덕이지구의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시행사 2곳에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박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2~3월 덕이지구 재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K사와 D사로부터 사업 인가과정에서 협조하는 각각 14억여원과 40억원씩 모두 5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는 2007년 9월 시행 예정이던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려고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하던 시행사들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 “내 토지를 팔 때 가격을 너무 적게 받았으니 지금이라도 땅값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와 시행사 대표들이 사업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사업의 인허가를 위해 정ㆍ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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