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중증장애아동을 학대, 폭행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특수학교 교사 K(41)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재단이사장과 교육감에게 학교장을 엄중히 경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9월 이 학교 보조교사로 근무했던 박모(42)씨와 학부모 진모(37)씨가 “K씨가 중증장애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했다”며 진정을 낸 데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K씨는 수업 도중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며 다짜고짜 중증장애아동의 손가락을 발로 짓밟는가 하면 귀밑 머리카락을 위로 세게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공연히 장애아동들의 뺨과 등, 머리를 막대기나 결재판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열정을 갖고 장애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그 과정에 일부 물리력이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참고인들의 목격진술, 사진,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로 볼 때 K씨가 피해자들의 여러 신체부위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밝혔다.
올 3~5월 이 학교 보조교사로 근무한 박씨가 이 사실을 학교와 학부모에 알리면서 피해사실이 드러났고 K씨는 9월 해임됐다. 학교측은 K씨가 지난 10여년간 장애아동을 폭행했다는 학부모 등의 제보를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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