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어긴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고 해당 직원은 면직까지 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주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의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임직원 제재도 현행 규정은 '위법행위 등의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추상적이었으나 개정안은 임원에게는 해임권고부터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했다.
현행 법률은 또 혐의거래 미보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명령ㆍ지시의 거부ㆍ방해ㆍ기피에 대해서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 처분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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