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양형위는 살인범죄군을 기존 3개 유형에서 5개로 재분류하고, 범죄유형에 따라 형량을 강화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살인범죄를 동기 기준으로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기본 4~6년->4~6년)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기본 8~11년->9~13년) ▦동기에 있어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기본 10~13년->12~16년) 3개 유형에서 강도ㆍ강간ㆍ살인(12~15년->17~22년)을 제 4유형으로 만들고,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살인, 기본 22~27년)을 신설했다. 특히 극단적 인명경시살인은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2인 이상을 살인한 경우 가중요소가 있으면 25년~50년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공무집행방해, 마약, 사기, 사문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형량 종류 및 기준안을 마련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ㆍ파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으로 분류해 기본형량을 6월~8년으로 확정했으며, 마약도 투약ㆍ단순소지, 매매ㆍ알선, 수출입ㆍ제조, 다량범 등 4가지로 세분화해 기본형량을 최고 11년으로 결정, 엄정한 형량범위를 제시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20일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친 뒤 2월쯤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