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개정안의 입법로비를 추진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가 최규식 민주당 의원에게 황금열쇠를 전달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21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제11부(부장 강을환)의 심리로 열린 청목회 간부 3명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받던 청목회 서울지회장 김모(51)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며칠 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호텔에서 입법발의에 힘써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최 의원에게 기념패와 함께 10돈짜리(220만원 상당) 황금열쇠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당시 최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진형 현 서울시의원에게도 상품권을 줬다고 말했다. 청목회 간부가 개정안 통과시점에 금품을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대가성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또 이후 지난해4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에는 이에 대한 사례로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인 주모 보좌관에게 현금 15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최규식 이명수 유정현 의원 보좌관들과 개정안 문제로 상시 연락하는 과정에 10만원씩 쪼개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청목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출석을 연기한 이명수, 최규식, 강기정(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 달 내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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