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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내애인은 성형가슴"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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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내애인은 성형가슴"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벌금형

입력
2010.12.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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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함께 간 사실을 숨긴 것에 화가 나 애인의 가슴성형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한 30대 남성이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2006년 7월 김모(35)씨는 애인 A(35)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A씨가 올린 사진과 글을 보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다. A씨가 자신과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마치 혼자 여행을 갔다 온 것처럼 글을 쓰고 독사진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즉시 A씨가 욕실에서 가슴 윗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거품목욕을 하면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A씨 홈페이지에 올린 뒤 "남자를 밝힌다(본인과 교제하는 동안 수많은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가슴이 가짜라는 걸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행 중 가슴 시술 부위의 실리콘이 터져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내가 수술비를 부담했다"는 등의 폭로 글을 쏟아냈다.

김씨는 결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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