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입산 쇠고기도 유통경로를 확인한 뒤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ㆍ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 하며 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국내 유통할 수 없다.
또 모든 쇠고기수입업자, 종업원수 5명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식육 판매업ㆍ식육 부산물 판매업자는 반드시 거래내역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 300㎡ 이하의 판매업자는 구입 거래 내역서를 기록해서 보관하고, 소포장 판매시 소비자가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유통식별 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입이력정보는 인터넷(www.meatwatch.go.kr)이나 휴대전화(6626+인터넷접속키)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입유통식별번호,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 도축ㆍ가공장, 수출회사, 수입회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1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력정보를 더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위생 및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지며,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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