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 분야 진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대기업의 진입자제와 사업 이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2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내년 3월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내년 제도 운용에 앞서 중소기업들로부터 자신의 사업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이때 필요한 요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할 때도 그 근거와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는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사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업종 진출 기업 수, 대기업 진출 상황, 해외 업체의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맞춰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해당 업종이 대기업의 진출을 자제토록 해야 할 영역인지를 판단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시행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연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정부가 무조건 중소기업을 위한 칸막이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커갈 수 있도록 적절히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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