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일상에 쫓기며 사는 서민들. 대출이나 일자리가 급해도 어디서 정보를 얻을 지조차 막막할 때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기본적인 서민지원제도 정보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고 억울한 피해도 막을 수 있다”며 10가지 서민정보사이트를 소개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http://s119.fss.or.krㆍ전화는 국번없이 1332)는 대출자의 신용등급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신용회복제도도 소개해준다.
정부 종합정보시스템인 OK주민서비스(http://www.oklife.go.krㆍ02-738-5643~4)에서는 복지ㆍ보건ㆍ교육 등 정부지원 관련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저축은행ㆍ대부업협회 등이 공동으로 만든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ㆍ02-3771-1119)에서는 서민대상 금융사의 대출정보를 검색하고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환승론도 안내해 준다.
서민의 금융ㆍ취업ㆍ신용관리 정보를 얻으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희망네트워크(http://hopenet.or.krㆍ1588-1288), 연체자의 채무조정 및 소액대출 등 신용회복에 필요한 종합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ㆍ1600-5500), 서민의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휴면예금ㆍ보험금 조회는 미소금융중앙재단(http://www.smilemicrobank.or.krㆍ1600-3500), 저소득 근로자의 긴급 생활자금과 실직자의 창업자금 지원은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ㆍ1588-0075)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또 예금ㆍ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저축은행중앙회(http://www.fsb.or.kr), 여신금융협회(http://www.crefia.or.kr) 등 금융권 협회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된다.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정보와 각종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ㆍ국번없이 132), 연말 소득공제 관련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간편서비스(http://www.yesone.go.krㆍ국번없이 110 또는 126)에서 제공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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