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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성폭행' 보도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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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성폭행' 보도 막았나

입력
2010.12.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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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전자발찌를 찬 채 여중생을 성폭행한 박모(53)씨 사건(본보 20일 10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사건의 공개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복수의 경찰관은 20일 "사건의 파장을 의식한 듯 법무부에서 직접 경찰서로 찾아와 언론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건 발생 열흘 만인 지난달 10일 전후로 법무부 직원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해당 사건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혜화경찰서가 범인으로 박씨를 특정한 것은 지난달 9일이었으며 박씨는 당시 강동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붙잡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법무부 직원과 사건 관련해 얘기를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성폭행 여죄가 밝혀졌을 때) 언론 보도를 검토한 것도 맞다"면서 "이미 피의자가 들어가 있는(구속된) 상태인 데다,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도 있어 (보도 없이) 넘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언론보도 자제 요청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3일 박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한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던 다른 경찰서가 박씨를 피의자로 특정할 때까지 엿새 동안 범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게 부실 수사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박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 4범으로 검거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성폭행 혐의로 올 9월 갓 출소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당시만해도 G20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였다"고 털어놨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그 달 11일과 12일 이틀간 열렸으며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령을 내리고 4만5,000명의 경찰력을 단계적으로 동원한 바 있다.

그러나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당연히 성폭행 등 추가 범행을 의심했다. 여죄를 캐기 위해 조사를 했지만 피의자가 극구 부인을 하는데 강제로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성폭행 피해 사실이 우리 쪽으로 신고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는 절도 사건을 수사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기 의정부시에서도 10월께 절도를 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하는 비율은 0.5%밖에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제도의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사건도 전자발찌를 채웠기 때문에 신속히 검거한 면이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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