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75) 전 경기 성남시장과 그의 조카 등이 이 전 시장의 8년 재임기간동안 무려 15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성남시 공무원들도 비리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오자성)는 20일 성남시청 비리와 관련해 총 28명을 적발, 이 전 시장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남시 공무원 이모(50ㆍ4급)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9월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업무구역을 수의계약으로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과 로얄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1,200만원 상당)을 받는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 2002년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매달 293만원씩 1억8,000만원을 빼돌렸고, 관사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매달 93만원씩 7,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의 큰조카 이모(62)씨는 시청 신축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 지역 A건설업체가 시공업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업체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
이 전 시장 일가는 특히 성남시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공무원 17명으로부터 1억5,500만원을, 공영주차장 건축업자로부터 9,000만원을, 골프연습장 인허가와 관련해 1,500만원을 각각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받은 뇌물로 광주시 오포읍과 성남 율동공원 인근 땅을 매입해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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