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김포국제공항에서 택시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공항파'란 조직을 만들고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한 택시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인천지역 택시기사 이모(47)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장거리 손님을 뺏기지 마라''조직의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는 등 행동강령을 만들고 이에 불응하는 조직원은 곡괭이 등으로 폭행하거나 손도끼 등으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항의 인천행 택시 전용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외부 택시를 막고 공항 출구에서 호객행위를 해 손님을 독차지했으며 미터기를 끄고 2만원 이상의 요금을 부과하는 등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5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택시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명을 떨쳐 왔다"며 "외부 기사와 싸움을 벌인 조직원을 격려하고 합의금과 영업손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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