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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억 사기대출 혐의 수산그룹 前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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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억 사기대출 혐의 수산그룹 前회장 기소

입력
2010.12.2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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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수산그룹 전 회장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6년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벌이다 최근 검거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자산을 과다 계상하는 등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수법으로 4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993억여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다. 또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사기대출을 받은 금액 중 일부인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산그룹은 79년 수산무역을 시작으로 95년 중국에 수산조선소를 건립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다가 97년 금융위기 이후 계열사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돼 부도 직전 금융기관 차입금만 3,000억원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2004년 10월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로 박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중국에 머물던 박씨는 지난 9일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6년간 도피생활을 했다.

한편, 박씨와 공모를 한 수산그룹 전 관리본부장 김모씨는 2005년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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