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낸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유 총재가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이 학원을 명지건설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과정에 교비 등 공금을 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검찰은 유 총재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명지건설을 살리려고 유상증자를 비롯한 다양한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자금을 부당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중순 학교법인과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유 총재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1992년부터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낸 유 총재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야구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명지학원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유 총재의 배임 의혹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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