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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도입…수사편의주의 논란/ 법무부 형소법·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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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도입…수사편의주의 논란/ 법무부 형소법·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0.12.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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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숙원사업이던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플리바게닝)와 형벌감면제, 사법방해죄 등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검찰권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역행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며 "수 차례 형소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인권보호 등 장치는 마련된 반면, 범죄는 지능ㆍ고도화하는데 검찰의 대응방안은 미흡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졌다"고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20일) 동안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2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거세다. 개정 내용 대부분이 손쉬운 진술확보 등을 위한 수사편의주의적 접근에 치우쳤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부패와 테러 등의 범죄 수사에서 사건 해결에 기여한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와 모든 범죄 수사에서 사건 규명에 기여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형벌감면제'는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내부 가담자의 협조를 통해 수사기관으로선 접근하기 힘든 은폐된 거악(巨惡)을 척결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으로 형사사법의 경제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개정안은) 대단히 검찰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효과적 진술확보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자와의 타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실체적 진실 구현이라는 대원칙에서도 어긋나 미국에서도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토록 하는 사법방해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사건에선 진술 확보가 진실 규명의 중요한 열쇠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는 참고인이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현 검찰 수사관행에 비춰 남용될 소지가 크고, 임의수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을 논의 중인 정치권이 검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미지수다. 법원의 대응도 변수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 별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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