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서울 도심 역세권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19일 "저소득 신혼부부가 입주 때 월세로 시작해 나갈 때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를 내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 40㎡인 공공주택의 보증금은 1,500만원, 월세는 주변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20만원이며,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다. 시는 매년 월세 중 일부를 전세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월세부담을 줄이면서 보증금은 누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의 이율은 국토해양부가 공공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인 6.5%보다 4% 포인트 높은 10.5% 수준으로 우대한다.
시는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입주가구 중 자립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는 주거 안정성이 한층 뛰어난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 상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94만5,000원) 이하의 20~30대 부부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가구다. 시는 이를 위해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이나 역세권 위주로 15개 자치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515가구를 확보했다. 시는 내년 1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모집공고를 내 입주 가구를 선정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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